LawFind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265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05.18>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향토민속자료전시관(다음부터 “전시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전시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로 한다.(전문개정 08.6.16)
③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관이 불가능할 경우에 군수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게시 절차를 거쳐 휴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관 직원의 복무

①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실에 진열된 유물 및 수장고(收藏庫)에 보관된 유물이 훼손되거나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관 담당직원은 출ㆍ퇴근시 국악문화예술과를 거쳐야 한다. 단, 관람객들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직원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04.12.31, 06.12.29, 08.10.06, 15.01.02, 16.11.02, 2023.7.5.>
③전시관 담당직원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6.16>

제5조

관람제한

군수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람객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10. 5>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군수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
2. 전시관 자료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전시관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자료의 기증

①군수는 전시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자료 수납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대여

①군수는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가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 자료를 빌려줄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때는 대여자료인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빌려줄 경우에는 대여자료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관운영에 대한 자문

①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관련 인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