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12.31.>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삭제 2015.12.31.>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군정의 주요 통계
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의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보공개심의회(다음부터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1.02, 2015.12.31, 2023.10.5.>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 정보공개책임관
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3.10.5.>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삭제 <2021.05.31.>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