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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259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영동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 2023.6.15.>

제2조

직무

실장ㆍ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실장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1.05, 2023.6.15.>

제3조

삭제

삭제 <2023.6.15.>

제4조

미래기획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신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5.12.5.>
③ 미래기획실은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6.15.]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3.6.15.>

제5조

행정관광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②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ㆍ국악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행정관광복지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8.11.30,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제6조

농산업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과수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ㆍ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1.06.10, 2023. 6. 15.>
③ 농산업건설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8.11.30.>

제7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8.11.3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의2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18.11.30.>

제8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2.7.15.>

제9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를 둔다. <개정 2023.6.15.>
② 농업지원과장ㆍ농업연구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2.7.15, 2023.6.15.>
③ 농업지원과, 농업연구과는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6.15.>

제10조

소장의 직급

① 상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5.> ③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는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6.15.> <전문개정 2019.12.30.>

제11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읍ㆍ면에 두는 읍장 ㆍ면장의 직급은 별표6과 같다.<개정 22.1.13.>

제12조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①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은 별표7와 같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 또는 맞춤형복지담당주사 중에서 겸직한다. <개정 25.12.5.>

제13조

읍장ㆍ면장의 사무분장

읍면은 별표 8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

부읍장ㆍ부면장의 사무분장

부읍장ㆍ부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5.>
1. 읍장ㆍ면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2. 총무행정 종합기획 조정
3.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 총괄관리
4. 그 밖에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