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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425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

실장ㆍ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실, 행정관광복지국,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4조

미래기획실

① 미래기획실에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를 둔다.
② 미래기획실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3.]

제5조

행정관광복지국

① 행정관광복지국에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18.11.5, 2023.5.3.>
② 행정관광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3.> [제목개정 2023. 5. 3.]

제6조

농산업건설국

① 농산업건설국에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1.5.31, 2023.5.3.>
② 농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2.1.13, 2023.5.3, 2024.5.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5. 3.>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7.>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2.1.13, 2023.5.3.>
② 센터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065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2.1.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읍장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제20조

소관사무

읍장ㆍ면장 및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