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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25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및「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성장기 학생과 아동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 증한 농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 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 료를 말한다. 5.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신설 18.4.30.>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관내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다음부터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방안
2.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지키는 지원대상자에게 식품비 또는 급식경비(다음부터 "식품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③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충청북도영동교육청교육장(다음부터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식품비 등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장 및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과 보육시설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18.4.30.>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등을 교부받은 학교급식의 장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② 초ㆍ중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교육장에게 식품비 등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군수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학교별 식품비 사용내역을 확인후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제8조

사용내역 공개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식품비 등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행정관광복지국장, 기획감사과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개정 12.10.25, 18.4.30, 18.8.1, 18.11.5, 19.3.25, 2023.8.7.>
2. 충청북도영동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3. 영양사 대표 1명
4. 학부모대표 1명
5. 학교운영위원회대표 1명
6. 교원단체대표 1명
7. 농업인단체대표 1명
8. 친환경농민단체대표 1명
9. 학교급식운동본부대표 1명
10.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표 1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8.4.30, 18.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사항
4.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2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식품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 등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8.4.30.>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사용내역 제출을 회피하거나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