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등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가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⑤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전년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②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가 군수에게 신청한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철회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철회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 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개정 2022. 9. 15.>
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
2.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가 된 사용자
3. 제2조제1항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이 중지 또는 폐지 신고된 사용자
⑤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 해당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⑥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는 절상한다.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따른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 산정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을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②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1 중 구경이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표준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9. 15.>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2. 9. 15.]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별표2에 따른 감면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당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사용량 감면
5.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실제사용량의 20% 감면
6.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조례 별표1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7.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면제
8.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면제
②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
1.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2.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3. 3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4.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5. 10년 이상 : 100분의 10 감면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 본 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9. 15.]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의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일 때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2. 9. 15.>
①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 9. 15.>
① 공공기관이 자금조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료등의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환급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