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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9425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영동군민(외국인을 포함하여 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표창패를 포함한다),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

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지침으로 제한한 자

제15조

포상취소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수여 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