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영동군민(외국인을 포함하여 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표창패를 포함한다),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지침으로 제한한 자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이와 관련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