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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9424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
③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1.05.>
④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1.05.>

제4조

경비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평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4.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사업 5.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신설 21.07.05.> 6.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1.07.05.> 7.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1.07.05.> [전문개정 20.11.05.]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동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
5.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1.05.>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동군 및 영동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1.0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11.05.>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1.07.05.>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주사가 된다. [제목개정 20.11.05.] <개정 2023.8.7.>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1.07.05.]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1.07.05.>

제13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1.07.05.>

제14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20.11.0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1.05.>
3.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05.>
4.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학습상담 <개정 20.11.05.>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

군수는 학습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07.05.]

제17조

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1.07.05.>

제18조

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1.05, 제17조에서 이동 21.07.05.>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1.05, 제18조에서 이동 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