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
③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1.05.>
④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1.05.>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평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4.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사업 5.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신설 21.07.05.> 6.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1.07.05.> 7.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1.07.05.> [전문개정 20.11.05.]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동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5.>
5.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1.05.>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동군 및 영동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1.0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11.05.>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1.07.05.>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주사가 된다. [제목개정 20.11.05.] <개정 2023.8.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1.07.05.]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1.07.05.>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1.07.05.>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20.11.05.>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1.05.>
3.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1.05.>
4.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축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학습상담 <개정 20.11.05.>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습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07.05.]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1.07.05.>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1.05, 제17조에서 이동 21.07.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1.05, 제18조에서 이동 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