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영동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10.06>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08.10.0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06>
1. 영동군의회 의장
2. 제2201부대 2대대장
3. 제6606부대장
4. 국군기무부대 영동담당관 <개정 14.05.12>
5. 국가정보원 영동담당관
6.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7. 영동경찰서장
8.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9. 부군수
10. 영동소방서장
11. 재향군인회 영동군연합분회장
12. 청주보훈지청장 <신설 16.01.06>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16.01.06>
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민ㆍ관ㆍ군 체육대회
2. 주민 안보견학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4. 그 밖에 군수가 협희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4.05.12>
④ 협의회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
2. 삭 제<00.3.25>
3. 심리전담당 간사 : 국악문화예술과장 <개정 08.10.06, 15.01.02, 16.11.02, 17.10.30, 18.4.30, 2023.8.7.>
① 군수ㆍ읍장ㆍ면장 소속하에 군ㆍ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다음부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ㆍ읍장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관이 되며 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되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3.25.>
④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전문개정 08.10.06>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3.8.7.>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통합방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의 시행은 해당실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다. <개정 05.3.5, 12.10.25, 13.12.12, 2023.8.7.>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開豁地)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8.10.5.>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해 예산편성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지역예비군 부대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8.10.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예비군 부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4.05.12> <개정 18.10.5.>
영동군 지역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및 이에 따른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지역예비군 부대 소요 차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09.10.12, 개정 14.05.12, 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