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동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동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 는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3.8.7, 2023.10.5.>
1. 군 본청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의회 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업
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삭제 <2023. 10. 5.>
삭제 <2021.05.31.>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지원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0. 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계ㆍ공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0. 5.]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과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0. 5.]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서 구매목 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0. 5.]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와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0. 5.]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