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이 규칙은 영동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25.>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5.>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11.25.>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4.6.1, 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