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신고내용이 제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