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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94231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6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신고내용이 제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