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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23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1.14,전문개정 13.10.07>

제2조

정의

<개정 13.10.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08.01.14, 13.10.07>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13.10.07>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06.05.18,전문개정 13.10.07>

제3조

사업

영동군 청소년수련관(다음부터 “수련관”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08.01.14,전문개정 13.10.07>
1.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 사업
2. <삭제 13.10.07>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수련관장

① 수련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97.12.31, 04.12.31, 06.12.29, 12.10.25, 13.10.07>
② 관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수련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97.12.31, 13.10.07>

제5조

공무원

삭 제 <개정 97.12.31>

제6조

근무시간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97.12.31>

제7조

휴관일

①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②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알린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8.01.14>

제8조

이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3.10.07>

제9조

수련관의 이용

① 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전날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관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은 예외로 한다. <개정 08.01.14, 13.10.07>
② 관장은 수련관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허가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10.07>
③ 그 밖에 수련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3.10.07>

제10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관장은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이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08.0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1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별표1에 따른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3.10.0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2의 사용료를 시간할로 계산하여 산출하되,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적용한다. <개정 13.10.07>

제12조

입장제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08.01.14>

제13조

이용료

수련관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8.01.14, 전문개정 13.10.07>

제14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수련관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
3. <삭제 13.10.07>
4.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관련행사 및 사무실의 이용
5.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단, 체육관에 한함)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 <개정 06.05.18>
8.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3.10.0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전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위약금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4.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하였을 때 :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위약금 10퍼 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제16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17조

자문

수련관운영에 관한 주요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8조

위탁운영

군수는 수련관시설의 운영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

위탁방법

수련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13.10.07] <개정 2023.11.6.>

제20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 자에게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10.07>

제21조

준용

체육관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06.05.18,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