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① 명칭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개정 13.06.05>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 12. 30.]
①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6.05>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3.06.05>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제목개정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삭제 <2022. 12. 30.>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계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삭제 <2021.05.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