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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22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히고 군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3.06.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05, 2023.12.26.> 2.“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11.11.04, 2023.12.26.> [전문개정 13.06.05]

제3조

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11.11.04, 13.06.05, 14.01.27, 16.12.30, 20.11.05, 2022.12.30, 2023.12.26.>
1.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23만원의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수당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위로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예우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1.11.04, 개정 13.06.05, 20.11.05, 2023.12.26.>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및 위로금을 받을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개정 11.11.04>
④ 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1.04>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1.11.04>
②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 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1.11.04, 2022.12.30.>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개정 11.11.04>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0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3.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11.05.]

제8조

삭제

삭제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