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22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20.11.05.>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6.03.25, 20.11.05.>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03.25>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16.03.25>

제3조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3.25, 20.11.05.>

제4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산 지역아동센터를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4길 9에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5.] <개정 16.03.25>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동군 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16.03.25>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16.03.25>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6. 센터 이용 아동의 상호 교류를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16.03.25>
7.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6호에서 이동 16.03.25>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그 밖에 센터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03.25>
1.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16.03.25>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지역센터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청 관계자
6. 가족행복과장 <개정12.10.25, 18.1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