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3.25.>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 ③ 위원은 법 제41조제3호 각 호의 사람 중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3.25.>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3.25.> ③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영동군청 소속 복지정책, 희망복지, 여성정책 및 방문보건 각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3.11.6, 2024.3.25.>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3.25.>], <개정 2024.3.25.>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3.2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ㆍ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실무분과의 각 분과장과 총무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3. 25.]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등의 심의ㆍ자문 관련 지원 업무
2. 협의체등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3. 협의체등의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협의체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두어야 한다.
군수는 협의체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4. 3. 25.>
협의체등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