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6.11.0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6.11.07>
①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11.0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16.11.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1.07>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6.11.07>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6..11.07>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6.11.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16.11.0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군 관외로 이주한 때 <개정 16.11.07>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16.11.07>
② 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