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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421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