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1.12.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1.12.30.>
①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개정 21.12.30.>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 건설장비,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4.11.5.> [제목개정 24.11.5.]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군수는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1.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개정11.01.10>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18.8.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8.1, 24.11.5.>
2. 군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이 된다.<개정 12.10.25, 24.11.5.>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