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청소년 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육성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 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