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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21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심의위 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8.1.>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4.7.15, 18.8.1, 21.05.31, 2023.8.7.> 1. 과장ㆍ소장 2. 전문분야교수 3. 지역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신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 최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 게 미리 보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