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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419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산하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15.>

제2조

위탁교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원 야간부에 위탁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3.02.15.>

제3조

장학생

장학생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3.02.15.>
1. 국가관이 투철하고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 <개정 13.02.15.>
2. 그 밖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개정 13.02.15.>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02.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3.02.15.>

제5조

장학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3.02.15.>
1. 대학원 위탁 후 3년 이내에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한 경우, 다만,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을 중단한 기간은 제외 <개정 13.02.15.>
2.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4.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한 경우는 제외 <개정 13.02.15.>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