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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9419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0.30>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4.10.30, 2023. 6. 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부를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06.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08.06.1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4.10.30, 17.01.05, 2023. 6.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08.06.16, 17.01.05>

제4조

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08.06.16, 개정 15.03.26, 17.01.05,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4조의2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17.01.05>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