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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419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3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및 같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전문개정 13.07.05>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8.01.14, 13.07.05, 25.7.31.>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13.07.05> <개정 25.7.31.>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5.7.31.>

제4조

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