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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4190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15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① 군수가 출장ㆍ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군수가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05.17, 2023.6.15.>
③ 실장ㆍ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④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속기관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사업소장은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⑥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부읍장ㆍ부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5.>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5.>
② 담당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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