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3.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ㆍ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명 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