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9.12.30, 21.04.26, 22.1.13.>
이 조례는 영동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9.12.30, 21.04.26, 22.1.13.>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12.30, 21.04.26.>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5.10.05> <개정 19.12.30, 24.12.31.>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19.12.30.>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며,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 한다. <개정 04.7.15, 19.12.30.>
①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전환 관리한다. <개정 19.12.30.>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개정 19.12.30.>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補塡)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군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개정 15.10.05>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개정 06.05.18>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군수는 매년 1월중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재무재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1.04.26.>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기관 차장, 군 기업인협의회장과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11.6.>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1.04.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5.10.0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15.10.05>
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연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금리차액 보전(補塡)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라정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1.04.26.>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적용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이행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30퍼센트 이상, 부채비율 100퍼센트 이상일 때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바로알려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15.01.02, 15.10.05>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의 융자상황실태 등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19.12.30.>
삭제 <21.04.26.>
삭제 <21.04.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