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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7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 05.18, 07.11.26, 22.1.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 다.<개정 02.6.5, 05.12.12, 06.05.18, 07.11.26,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