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동군수 소속으로 두는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0.13, 07.11.26, 17.09.15, 2024.1.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동군수 소속으로 두는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10.13, 07.11.26, 17.09.15, 2024.1.15.>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실장ㆍ국장과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 1. 15.]
〈 삭제 08.12.29〉
①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06.10.13, 2024.1.15.>
1. 군수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4. 1. 15.>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② 심의회의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으로 한다. <개정 17.09.15>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06.05.18, 17.09.15>
① 법무통계담당주사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7.09.15, 2023.7.5.>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08.12.29>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17.09.15, 2024.1.15.>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1. 비상사태ㆍ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심의회 개회일 5일전까지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5.>
③ 심의회 의안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의안명ㆍ제안이유ㆍ주요내용ㆍ의안전문ㆍ관계법령 등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04.6.1, 2024.1.15.>
④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제출 전에 기획감사과장에게 미리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6.10.13, 08.12.29, 18.7.2, 19.6.14, 2023.7.5, 2024.1.15.>
①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7.09.15, 2024.1.15.> ② 간사는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회일 2일 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 및 제5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토록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4. 1. 15.> ] ③ 제1항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의안대장에 등재한 후에 소관 과장ㆍ소장이 직접 심의회에 상정한다. <신설 2024.1.15.> [제목개정 2024. 1. 15.]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의결로써 확정되며, 간사는 그 결과를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과ㆍ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6.10.13, 17.09.15, 18.8.1, 21.05.17, 2023.7.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과ㆍ소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의결 요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은 기획감사과에서 심의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하거나 군의회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7.09.15, 18.7.2, 19.6.14, 21.05.17, 2023.7.5, 2024.1.15.>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과ㆍ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과ㆍ소에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② 기관간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예외규정을 제외한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6.1, 06.05.18, 2024.1.15.>
①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과장ㆍ소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입안부서의 담당주사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29, 18.7.2, 21.05.17, 2023.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과장이 한다. <개정 02.3.30, 03.1.30, 04.12.31, 18.7.2, 19.6.14, 2023.7.5, 2024.1.15.>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5.>
④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개정 17.09.15>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과ㆍ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입안부서의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2.28, 18.7.2, 2023.7.5.>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의적 심의의결 사항은 소관 과장ㆍ소장이 작성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② 간사 또는 소관 과장ㆍ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2024.1.15.>
삭제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