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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6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다음부터 “조례ㆍ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와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등의 공포문과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95.3.2, 07.11.26>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3.2, 07.11.26>
② 「지방자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5.3.2, 개정 06.05.18, 07.11.26,22.1.13.>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의 군의 부담이 따르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3.2, 07.11.26>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累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3.2>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뒷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할 때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95.8.19, 06.05.18, 07.11.26, 08.04.18, 22.1.13>

제8조

공포일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 <개정 07.11.26>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