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 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인 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 성 등의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다.
① 창안등급은 별표1에 따라 각 심사위원 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한
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 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부여의 기 준은 별표3과 같다.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창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 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의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창안으로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관 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창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