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영동군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8.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영동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다음부터 "국민"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7.08.07>
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제출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08.07>
3. "실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08.07>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제안 :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17.08.07>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실안권ㆍ디자인권이나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08.07, 2022.04.25.>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사회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영동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① 국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제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시상 등급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7.08.07>
제안심사는 군정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7.08.07>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2. 창의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능률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의 채택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한다. <개정 2017.08.07>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④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군수는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8.07>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08.07>
② 시상 후 타인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8.07>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08.07>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04.25>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되,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7>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