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에 설치하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6.]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에 설치하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6.]
① 영동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1.04.2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6.9.14, 04.7.15, 18.4.30, 18.8.1, 21.04.26.>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의 장, 본청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8.1, 19.3.25, 21.04.26, 2023.8.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전문개정 08.04.18) <개정 21.04.26.>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중 “별표”로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 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3.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95.3.2>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1.04.0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4.12.31, 15.01.02, 2023.8.7.>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1.04.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