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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16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5, 2023.10.5.>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운영

① 센터는 영동군 보건소 내에 둔다.
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2023.10.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3.10.5.>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5.>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위탁

①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5.01.02, 2018.1.5.>
1. 삭제 <2015.01.02.>
2. 삭제 <2015.01.02.>
3. 삭제 <2015.01.0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9조

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설치·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02, 2018.1.5, 2023.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01.0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0.5.>
1. 센터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관계자
2.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센터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0.5.>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6조

회계·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8.1.5.>
③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8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15.03.26,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