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5.11>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5.1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11.5.11, 19.10.30.>
2.“점포”란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삭제 <21.12.30.>
4. 삭제 <21.12.30.>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1.5.11, 19.10.30.>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태양광발전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15.01.05>
7. 삭제 <21.12.30.>
8. 삭제 <21.12.30.>
① 시장의 구역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10.30.>
② 군수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 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시설물을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5.01.05>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5.11, 17.12.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5.01.05>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따를 것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29.>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영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점포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으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등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1.5.11>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11.5.11 >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개정 11.5.11>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11.5.11>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 및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10.30.>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16.01.05>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16.01.05>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16.01.05>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 내 군 소유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할수 있다. <개정 19.10.30, 21.12.30.>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12.30.>
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1.12.30.>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11.5.11, 19.10.3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19.10.30.>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 등 절차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신설 19.10.30.>
<삭제 16.12.30>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1.12.30.]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명단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해마다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회계연도마다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12.29>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등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19.10.30.>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7.12.29>
<삭제 17.12.29>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5.11>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다음부터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증거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19.10.30.>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11.5.11, 2020.09.29, 2022.1.13, 2023.11.6.>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다음부터 "사용료등"이라 한다)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④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16.01.05>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상인과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군수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및「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와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7.12.29, 2020.09.29.>
<신설 17.12.29>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용료등 납부 및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등 수익 발생 위탁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마다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수익금과 공영주차장 등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7.12.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