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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5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14.05.12>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4.05.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다음부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다음부터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개정 18.10.5.>
5.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제6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과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14.0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공무원 중 관련 업무부서의 장 <개정 14.05.12>
2. 군에 대형유통기업 점포를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표
3.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1.09.29, 12.10.25, 14.05.12>

제8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ㆍ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 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5.12>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1.09.29>
1. 전통시장
2.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삭제 18.10.5.>
②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음부터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12.30>

제15조

조건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다음부터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일 경우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공휴일(다만, 이해관계자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14.05.12>

제16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영동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8.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군을 관할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경제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8.1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