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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15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거주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17, 12.10.25)

제2조

지원대상 및 지원액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영동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금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2.10.25)(개정 19.12.3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19.12.30.)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② 보험료 지원액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3조

보험료 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험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2.10.25)(개정 19.12.30.)

제4조

지원대상자 확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신청되면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납부 마감일 전에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때
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
② 삭제 <2020.6.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