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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5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동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5.>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동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영동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4조

예우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1.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제5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15.03.26,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