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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149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5.>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4.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5, 2026.4.30.>
1.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개정 2026.4.30.>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26.4.30.>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26.4.30.>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5.>
1. 추정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6.4.3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2023.6.30, 2023.9.5, 2026.4.30.>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30.>
2. 실장ㆍ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4.30.>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9.5.>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개정 2023.9.5, 2026.4.30.>
② 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신설 2023.9.5> <개정 2026.4.3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출계산서

훈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출계산서를 제출 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5.>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6.4.3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5.]

제12조

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6.4.30.>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5천만원 이상 <개정 2026.4.30.>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2천만원 이상 <개정 2026.4.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3. 9. 5.]

제13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5.][제목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