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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14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6>

제2조

기금의 조성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20.12.31.>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영동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제5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기금을 사용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③ 제2항 중 “안전조치” 및 “경제적 사정”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안전조치”란 재난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진단, 점검, 보강 및 보수를 말한다 2.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고,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12.2.6, 20.12.31.>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2.6>

제8조

삭제

삭제 <20.12.31.>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부서 담당과장 <개정 05.10.5, 12.10.25, 13.10.0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 <개정 05.10.5, 07.04.30, 13.10.0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2.2.6>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2.6, 18.8.1, 21.05.31, 2023.8.7.>
⑥ 위촉직 위원은 재난ㆍ재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31.>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7.04.30, 개정 13.10.07]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6.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16.12.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16.12.3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6.12.30>
4. <삭제 16.12.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13.10.07>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