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 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 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 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 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 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3. 6.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