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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14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24.3.25.>

제2조

위치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17에 둔다. <개정11.12.28, 20.07.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16.01.25, 20.07.31.>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24.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전문개정 16.01.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신설 2024.3.25.>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7.31.>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31.>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12.30>
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7.31.]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3.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