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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3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 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 또는 침수우려 예상지역
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