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동군의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 정 06.05.18>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영동군의 자체평가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평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 정 06.05.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평가"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 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2. "주요업무시행계획"이란 군의 해당연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시책과 업무계획수립 이후 대두된 주요현안 업무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말한다.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군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 다.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과장ㆍ소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중순까지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②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기획감사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과장ㆍ소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④ 각 과장ㆍ소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붙여서 이를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19.6.14, 21.05.17, 2023.7.5.>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과장ㆍ소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은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군수는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 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자체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의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7.2, 2023.7.5.>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6.1, 04.12.31, 15.01.02, 2023.7.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과장ㆍ소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ㆍ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8.7.2, 21.05.17, 2023.7.5.>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 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6.05.18, 21.10.29.>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