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담당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7.>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7.>
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기타 지구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1.7.>
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① 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 신청서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ㆍ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설립ㆍ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4.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16.01.05>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ㆍ지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삭제 <2022. 11. 7.>
삭제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