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개정13.04.30>
이 규칙은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개정13.04.30>
삭제 <2025.7.31.>
삭제 <2025.7.31.>
①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17에 둔다. <개정13.04.30, 15.07.01, 2022.12.30.>
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11.01.25> <개정 2022.12.30.>
① 삭제 <2025.7.31.>
② 직원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군수가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1.01.25, 15.07.01, 2022.12.30, 2025.4.15.>
③ <삭제 18.6.19.>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15.07.01>
⑥ 제2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4.15.>
⑦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대표가 직원을 임용한다. <신설 2025.4.15.>
⑧ 선발방법은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면접에 의한다. <신설 2025.4.15.> [제목개정 2025.7.31.]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11.01.25> <개정 15.07.01> 1.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라 지급 <개정 15.07.01> 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 7~8급 상당 <개정13.04.30, 15.07.01> 3. 사무요원: 지방공무원 9급 상당 <개정13.04.30> ②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그 밖의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복리후생비는 별표2의 기준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11.01.25> <개정 15.07.01> ③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합산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1.01.25, 2022.12.30.> ④ 직원의 호봉 승급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07.02.06,개정 11.01.25]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11.01.25, 15.07.01>
<삭제 07.02.06>
①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영동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영동군 센터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본조신설 2025.4.1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25.4.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15.]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센터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5.4.15.]
센터가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게 지급하는 실비지급 기준은 제8조의8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31.> [본조신설 2025.4.15.]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11.01.25, 2022.12.30.>
② 제1항의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법인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1.01.25>
1. 위탁법인의 명칭 및 위치(소재지)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전문개정 07.02.06]
<삭제 18.6.19.>
① 보조금은 센터장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15.07.01>
② 보조금 일체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06.05.18, 13.04.30, 15.03.26, 2022.12.30.>
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15.07.01>
⑤ 센터장은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7.02.06> <개정 15.07.01>
⑥ 그 밖에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6.05.18, 11.01.25, 15.07.01, 20.04.27, 2023.9.5.>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5.07.01, 2025.4.15.>
1. 자원봉사 활동(수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4.15.>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 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8.6.19.>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