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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12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동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영동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연찬회, 간담회, 각종 워크숍 등
2.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3.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