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동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영동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연찬회, 간담회, 각종 워크숍 등
2.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3.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