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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2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1-25공포 2024-01-25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위 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3. 6. 5.>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 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 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2024.1.25.>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 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 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 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나 정지(땅고르기)작업 등으 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 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 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 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하천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2.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 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 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일으키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 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 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 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③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이외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별표 2의 예시 및 요령을 준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목개정 2023. 6. 5.]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5, 2024.1.25.>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 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 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목개정 2024. 1. 25.]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본조신설 2024. 1. 2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 25.>]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본조신설 2024. 1. 25.]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본조신설 2024. 1. 25.]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6.5, 2024.1.25.>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 散)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 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 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 작업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 25.>]

제12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본조신설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