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동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다음부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다음부터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⑤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① 회원의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1.05.31.>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